공지
국토 교통성의 교량 담합에 관한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2007년 01월 15일
국토교통성 관동 지방 정비국으로부터 건설업법(쇼와 24년 법률 제100호)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헤세이 19년 1월 15일에 교량 사업에 대해서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1. 처분 이유
도호쿠 지방 정비국 및 호쿠리쿠 지방 정비국이 주문하는 강교 다리 건설에 대해
2.
건설업법(쇼와 24년 법률 제100호)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는 영업 정지
(1) 영업 범위
공공 공사에 관한 것 또는 민간 공사로서 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것
(2)기 간
2007년 1월 30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의 45일간
이런 상황을 두 번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헤세이 18년 11월 9일에 발표한 실적 전망에 변경은 없습니다